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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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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15.자 중요결정]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스87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스876(비실명).pdf

2024스876   재산분할   (차)   재항고기각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前) 배우자(이하 ‘망인’)의 전혼자녀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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