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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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다239718(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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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39718 구상금 (다)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사건] ◇1.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은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취지 참조).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피보험자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보험자 소유 지게차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94,180,000원을 지급하였음 ☞ 원심은, 원고와 피해자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1억 원에 관하여 동등한 지위에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94,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지급액을 피고의 보상한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고,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면서,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된 돈 중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그 부분은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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