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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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5070 조합원지분환급청구 (라) 파기환송 [탈퇴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법인을 상대로 지분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환불할 지분의 계산 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제26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에 따라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39815 판결 등 참조). ☞ 탈퇴 조합원인 원고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이 된 이후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기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정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은 금원 중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금원(이하 ‘이 사건 미환불지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정산대상 이익잉여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환급금 등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미환불지분은 그 성격이 이익잉여금으로서 조합재산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환불지분을 포함한 원고 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환불지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은 피고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정관 개정 전에는 그 조항의 준비금 등에 상응하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고, ② 피고는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해 줄 지분의 산출방법 내지 그 범위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였고 피고의 개정 후 정관 규정, 예산회계규약 규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지분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관 제18조 제3호의 준비금 등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될 지분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피고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미환불지분이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확정된 바 없고, ③ 피고는 중소기업들의 상호부조,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재산은 조합원의 재산과 구분되므로, 조합원의 탈퇴 당시 피고에게 남은 재산이 당연히 탈퇴 조합원의 지분으로 환불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탈퇴하며 이미 환불받은 출자금 등 외에 추가로 환불받을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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