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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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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1168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1686(비실명).pdf

2024도116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증권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한다. 


☞  피고인 1은 ○○금융투자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 A는 피고인 2의 장모임. 피고인 2는 자기 또는 타인(팀원)이 작성・공표할 조사분석자료(이른바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피고인 1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자와 A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1 및 A 명의 증권계좌로 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후 이를 매도하게 하는 방법(이른바 ‘선행매매’)으로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선행매매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자기 작성의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나머지 부분은 무죄(이유 무죄 포함)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2가 사전에 자신이 속한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또는 장모 A에게 추천하여 피고인 1 또는 A로 하여금 보유하게 한 주식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행위는,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2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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