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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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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도11906(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도11906(비실명).pdf

2025도1190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였더라도,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기업의 전ㆍ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제1호 가목),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제1호 나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호 다목),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제3호)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이 재직하는 피해회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관한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이를 서로 주고받아 공유하였으며, 중국회사로 이직하여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데 위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및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영업비밀을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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