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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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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도14142(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도14142(비실명).pdf

2025도14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마)   파기환송 


[포괄일죄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ㆍ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ㆍ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ㆍ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2015. 5.경부터 2015. 6.경 사이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원심이 2025. 8. 11.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부분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부분은 공소장 변경일을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의 범행일인 2015. 5.경 내지 2015. 6.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 4. 11.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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