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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도16181(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도16181(비실명).pdf

2025도16181   공직선거법위반   (카)   파기환송(일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833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  피고인 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에 C연구소에서 실시하여 공표한 ▽▽구 선거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의힘 A 후보자가 33.8%, 더불어민주당 B 후보자가 33.5%, 피고인 장○○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국민의힘 A 후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 장○○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위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피고인 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하여 ‘장○○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 찍으면 장○○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B 79.3%, A 82.8%, 장○○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한 후 피고인 장○○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홍보물 중 그래프 수치는 더불어민주당 B 후보 79.3%, 국민의힘 A 후보 82.8%, 피고인 장○○ 85.7%이고, 이는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가상대결’과 ‘당선가능성’ 모두 같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과 일치하며, 각 수치의 합계가 100%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 그래프는 모수를 100%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은 그 내용상 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 찍으면 장○○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피고인 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장○○이 이 사건 홍보물을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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