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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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추51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나 재의결을 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후단,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2. 지방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나 재의결을 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추63 판결 참조), 기존 조례를 폐지한 후 새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의 전부나 일부를 개정할 것인지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이 사건 폐지조례안’)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 생태전환교육위원회 및 생태전환교육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제정조례안’)은 원고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피고는 위 각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조례안이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자, 원고가 그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의 ‘생태전환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교육과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교육’ 개념과 지향점이 다른 교육을 지칭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태전환교육 조례에서 말하는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 조례에서 말하는 ‘환경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와 이 사건 교육과정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폐지조례안은 그 부칙에서 시행일과 함께 생태전환교육위원회 및 생태전환교육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가 2021년 7월부터 생태전환교육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추진해 온 생태전환교육파크 사업은 학교환경교육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조례안이 위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및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위 각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된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새로 제정된 학교환경교육 조례 사이에 그 입법취지나 주요 내용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조례안 재의결이 교육현장의 혼란 및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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