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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1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후1040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후10401(비실명).pdf

2022후10401   등록무효(디)   (나)   상고기각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1.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인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2.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기 위해 대상디자인이 비공지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  원고는 A 회사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으면서 전달받은 대상디자인들을 바탕으로 그 형태를 일부 변형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였음.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권리자 출원을 원인으로 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대상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을 A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을 뿐 독자적인 연구ㆍ개발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❶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라고 볼 수 없고,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위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변형을 두고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❷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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