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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서 토론 참가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4. 대법원_2023다248729(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48729(비실명).pdf

2023다24872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서 토론 참가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현내용이 사적 관계 또는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등 참조).

☞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피고가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원고가 정당의 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3일 만에 해촉된 이유 등에 관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해당 정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해당 정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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