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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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_2023다316387(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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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316387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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