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ㆍ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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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_2025다217179(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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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7179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가맹본부인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라고 한 후 단서에서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이하 위 단서 조항을 ‘이 사건 조항’). 원고는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ㆍ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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