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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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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도1506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도15060(비실명).pdf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마)   상고기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1)의 ○○2공장에서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문이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1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인 본사, ○○공장, ○○2공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초과하나,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근로자 수만으로는 50명 미만이 되는 사안임

☞  원심은,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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