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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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5259 시정명령등취소 (다) 상고기각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성립요건, 2.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게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고 1이 원고 2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① 제1 행위: 원고 1이 2016. 12. 31. 원고 2로부터 670억 원 상당의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의 56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6개월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약금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 ② 제2 행위: 원고 1이 2014. 5. 27. 원고 2에게 의류 재고자산 511억 원 상당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2017. 6. 19.에 이르러서야 모두 수령하여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원함 ③ 제3 행위: 원고 1이 2013. 11.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람의 급여를 전부 부담하여 원고 2에게 급여 상당액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킴 ☞ 원심은, 제2 행위는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제1 행위는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3 행위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부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임원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계열회사간 임원을 무상겸임한다고 하여 한 계열회사가 해당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계열회사에게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3 행위의 부당지원행위 성립을 부정하고, 제2 행위와 제3 행위는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서 부당성을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3 행위의 부당성도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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