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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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1다219994 퇴직금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다284711, 284728(병합)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견표명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ㆍ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언론ㆍ출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 및 판단 기준◇ 2023다249449 추심금 (라) 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승계집행문 부여) 2.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3다274933 구상금 (자)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에서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285438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228777 손해배상(기) 등 (사) 상고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다229053(본소), 2024다229060(반소) 토지인도(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유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2052 기타(금전) (타)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7605(본소), 2025다217606(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자 반소로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형사] 2022도16668 업무상과실치사 등 (바) 파기환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5923 사료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 8,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의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이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5도10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상고기각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예정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사건] ◇1.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5도17371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25도19825 사기 (바) 파기환송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정하는 방법◇ [특별] 2021두3564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증자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기간이 도과한 기존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에 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2021두5104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특정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해당 조세감면결정과 무관한 다른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2025두340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단 시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반영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두3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2025두34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25두35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5두3507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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