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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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84711, 284728(병합)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견표명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ㆍ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언론ㆍ출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 및 판단 기준◇ 1. 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나.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등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등 참조). 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원고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기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원고 甲은 망 조○○ 신부(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봉직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이하 ‘조○○ 신부’)의 조카이자 가톨릭 신부임. 망 전두환(이하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를 집필하였고, 전두환의 아들인 피고 乙(이하 전두환을 포함하여 ‘전두환 등’)은 출판자로서 이를 발간ㆍ배포 및 판매하였으며, 2017. 10. 13. 관련 가처분결정에서 삭제를 명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방식으로 수정한 동일한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과 합쳐 ‘이 사건 회고록’)를 발간ㆍ배포 및 판매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전두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안임(전두환은 원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을 거쳐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원고들은 전두환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를 취하하였음) ☞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 피고 乙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원심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 회고록의 표현들 중 조○○ 신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은 전두환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거나,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거나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 ② 전두환 등이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원고 甲의 조○○ 신부에 대한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 甲은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③ 피고 乙은 저자인 전두환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이 사건 각 표현이 허위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이 ‘전두환 등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두환 등이 이 사건 각 표현 중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병사’와 관련된 표현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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