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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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_2023다249449(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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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449 추심금 (라) 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승계집행문 부여) 2.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들이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1) 주위적 청구의 소는,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기한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2)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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