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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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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4. 대법원_2023다274933(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74933(비실명).pdf

2023다274933   구상금   (자)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에서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등 참조).

☞  가해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 원고(근로복지공단)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후 피고(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한 손해액이 피고의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사안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비가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공제한 다음, 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과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금액이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합계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다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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