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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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8777 손해배상(기) 등 (사) 상고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나. 1) ‘피고2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되었고, 이와 같이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 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2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2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피고2에 대하여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에 따라 1996. 6. 27. 갱생계획인가결정이, 2005. 1. 31. 갱생절차종결결정이 각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갱생계획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던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2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하에서는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미치지 않았다. 채무자회생법이 2006. 4. 1. 시행되면서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2가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한 원고들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더구나 원고들이 피고2의 회사갱생절차와 관련된 서면이나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적시에 송달받는 등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2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도 없이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2가 주장하는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원고들)이 일본 기업(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제1심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권이 제한되고,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구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음.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심급의 이익과 적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다만 원심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피고2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되었고, 이와 같이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데 국재재판관할, 위와 같은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2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2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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