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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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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7. 대법원_2024다229053(비실명).hwpx  
7. 대법원_2024다229053(비실명).pdf

2024다229053(본소), 2024다229060(반소)   토지인도(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유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공유물분할소송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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