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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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_2025도592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도5923(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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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5923 사료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 8,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의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이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 8,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A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A 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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