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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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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도1737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17371(비실명).pdf

2025도17371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조건만남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 손목,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됨

☞  1심은 ‘피고인이 손과 손목, 허벅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음. 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재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진행ㆍ종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친구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 중 손, 손목, 허벅지 관련 추행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손, 손목, 허벅지 부위 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가슴 관련 추행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 친구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된 것인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나머지 진술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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