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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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양도대금 1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 피고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거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어서 취득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1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 이전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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