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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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3다202099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한 망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와 함께 거액의 공탁금을 출급한 그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3다22294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의결하는 방법 및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023다280945 위약금 등 청구 (바) 상고기각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다22866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024다229671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마) 파기환송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2025다210305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가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여부◇ 2025다213795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권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2025다213906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2025다215255 대여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소극)◇ 2025다216948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및 확정분담금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약정의 효력(소극),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 혹은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2025다218465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명하기 위해서는,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정한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8472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의 시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형사] 2024도1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행위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중 한 법인의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서 그에 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14998 사기등 (마) 파기환송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025도4422 강제추행 등 (자) 파기환송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2025도82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ㆍ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포괄일죄 성립 여부◇ 2025도19813 간음유인 등 (다) 상고기각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특별] 2024두429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두3535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규정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2023후11012 권리범위확인(상) (바) 파기환송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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