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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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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 대법원_2023다222949(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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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294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사를 의결하는 방법 및 집합건물 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28267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96915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찬성하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는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무효가 된다.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등의 사항을 의결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후 개최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의결권자 1인(업무시설 구분소유자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 의결권의 77.52%를 가짐)만의 찬성으로 관리인 선임결의를 하자, 소수 의결권자(상업시설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관리인 선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이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배제하고 ‘의결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관리인 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면적과 구조에 비추어 언제나 과반수 의결권을 차지하게 되는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점, 규약 내용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해당 규정의 수혜자인 업무시설 구분소유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양자 측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제정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은 업무시설이라는 특정 용도의 전유부분에 면적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상업시설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원천적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구조로서, 구분소유자 요건을 폐지하고 의결권 요건으로 일원화하는 이 사건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전적으로 업무시설의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단의 의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약은 그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범자인 상업시설 40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배제되었고, 그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으로 말미암아 상업시설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족수 규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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