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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다22866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다228661(비실명).pdf

2024다22866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및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등 참조).

☞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하여 사용하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설계한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설계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및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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