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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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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다213795(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다213795(비실명).pdf

2025다213795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권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종중인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피고는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 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준재심대상사건의 소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대표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원고의 대표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피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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