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의 시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13. 대법원_2025다218472(비실명).hwpx
13. 대법원_2025다218472(비실명).pdf |
||
|
2025다218472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경우의 시적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속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등 참조). ☞ 피고 회사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 회사를 상대로는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거짓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공시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거짓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작성․공표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환송 전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제1심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A 기간 및 B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A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의 경우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아 B 기간에 관하여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였음 ☞ [환송 전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환송 후 원심]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A 기간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환송 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였음. 결국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 손해배상의 범위를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설령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한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배상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이 판단한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이 부분 손해배상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중 대법원이 인용하는 범위(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ㆍ자판하였음 |
|||
| 이전글 |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 |
|---|---|
| 다음글 |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