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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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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도1115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11156(비실명).pdf

2024도11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행위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인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중 한 법인의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에서 그에 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소정의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행위자)은 피고인 5 주식회사(납세의무자)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5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5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2, 3, 4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로, 피고인 5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각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1의 피고인 5 법인세 포탈세액 중 피고인 6이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1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5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3, 4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5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5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5의 2017년 법인세 498,826,320원 및 2018년 법인세 288,481,380원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1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6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5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6과 관련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 5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5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이 부분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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