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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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0다288436(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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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884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나 채권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위 대법원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에 사용하고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선을 공사 현장까지 예인할 목적으로 A(원심 공동피고, 미상고)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용선하였음(이하 위 부선 및 예인선을 합쳐 ‘이 사건 예인선단’). 피고의 현장소장 甲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인근으로의 출항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는 이 사건 예인선단을 출항하여 공사 현장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는데, 이 사건 부선이 강한 조류에 떠밀려 좌초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을 구조하여 인천항까지 예인한 뒤,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피고를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선의 선체손해액 또는 수리비, 구조 및 예인비(①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조하여 인천항까지 예인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② 이 사건 부선을 인천항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상 이 사건 부선의 반환 장소인 군산항으로 예인하는 데 소요될 비용),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이 사건 부선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는 조항을 두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선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이하 ‘이 사건 예인비’)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부선이 원심판단과 같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은 그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반환 예정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을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은 찾아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조항에서 이 사건 부선의 반환 예정지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함에 따른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부선이 실제로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원고에게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예인비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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