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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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8473 손해배상(기) (타) 파기자판(일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환송 전 원심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환송 전 원심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되었다면, 설령 환송 후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이 판단한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가 되어있는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따라,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환송 전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하였음.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주식거래 중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에 관하여만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각 제한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환송 전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음 ☞ [환송 후 원심]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과 마찬가지로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 손해 발생 경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환송 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각 제한하여 그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환송 전 원심은 이 기간 주가 하락과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ㆍ판단한 바가 없고,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이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그 지연손해금 부분 중 대법원이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자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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