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미신고 예금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수입 부분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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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1398 정치자금법위반 (타) 상고기각 [미신고 예금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수입 부분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차입금을 포함한 후보자의 개인재산은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지출될 때에 비로소 수입⋅지출을 함께 규제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화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참조). ☞ 피고인은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에서 일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 등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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