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두57452(비실명).pdf

2018두57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별도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  공유자인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가 같은 날 동일한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자신의 소유 부분을 각 양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45억 원, 65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에는 원고와 김○○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의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전글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
다음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