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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321(요지)(결정).hwp

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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