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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90328(요지).hwp

대법원 2019. 3. 2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16002  준강간   (타)   상고기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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