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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3. 19.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319(요지).hwp

대법원 2019. 3. 1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6364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8호로 개정된 것)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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