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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628(요지).hwp

대법원 2019. 6. 28.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3287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검사가 피고인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대마 자체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사안]
◇1.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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