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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724d(요지).hwp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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