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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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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756(비실명).pdf

2016도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마)   상고기각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선행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동일한 습벽에 의해 상습절도를 저질렀는데(‘후행범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고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은 후행범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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