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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90829(요지).hwp

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1.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 도로의 각 요금소에서 근무한 수납원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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