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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0910(결정.요지).hwp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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