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191129(결정요지).hwp

[형    사]

 

2017모3458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5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식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이전글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9. 11. 29.자 중요결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