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00109(결정요지).hwp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한 경우, 위 조항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가    사]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이전글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
다음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