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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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585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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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룩 조세조 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 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 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 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 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이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수 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1929년 7월 31일자 법 또는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며,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 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피고들로부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룩셈부르크의 공모펀드(SICAV)는 한·룩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룩셈부르크 거주자’ 이자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한·룩 조세조약 제28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한·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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