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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130(요지).hwp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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