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04787(비실명).pdf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1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는데, 대법원은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위 1억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이전글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
다음글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