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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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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130(요지).hwp

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심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민법 제669조의 적용범위◇

 

2019다280375   근저당권말소   (차)   파기환송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간에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본등기를 토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    사]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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