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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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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213(요지).hwp

[민    사]

 

2015다225967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2019도14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차)   상고기각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구분되는 별건 범죄의 증거가 압수된 경우, 이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갖는 의미 및 범위◇


 

[특    별]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의 의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적 규정), 2. 망인의 자살과 군 복무 사이의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당인과관계 여부(적극)◇
 
2017후2178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도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타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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