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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2 및 애초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관계한 피고 1이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관할, 2.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구상금 청구 사건]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적극)◇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관한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 위반한 자 외에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그 처벌규정인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특 별]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항로)을 포함시킨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2013. 5.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호)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별표1]의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중 수역시설에 관한 부분[1. 나. (1), 이하 ‘이 사건 세부고시 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원고가 2015년도 조정반 지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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