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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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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0302(판결요지).hwp

[민    사]

 

2019다243420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및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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